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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도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규정 : 장학금지급규정

  • 담당부서 : 학생처 장학복지과

  • 장학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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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종류에 관련된 표로 장학금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장학금 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전체 수석 4년간 등록금 전액 학기당50만원 (도서구입비)
  • 직전 학기 성적(신입생의 경우 입학후 첫학기에는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이 3.5/4.5 미만일 경우 당해 학기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2회 성적 미달일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신입생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며 현금등록 후 휴학해야 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편입생 및 특별과정은 신입생성적우수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시모집 전형별 성적우수자는 각 학과별 수석 1명을 별도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고 입학시 1회 지급한다. 단 최종 선발자가 포기시 차순으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 입학사정관제전형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하여 입학시 1회 지급한다.

전체 차석 2년간 등록금 전액 학기당50만원 (도서구입비)
학과별 수석 1년간 등록금 전액
수시모집 성적우수 일정액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A장학 수업료 전액
  • 성적우수장학은 학과 및 전공 별로 성적순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전공이 구분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학부 단위로 한다.

  • 성적 우수 장학의 인원 배정
    가. A장학 : 학년별 학과ㆍ전공의 재학생이 11명 이상인 경우 1명
    나. BㆍC장학 :
    1) 학년별 학과ㆍ전공의 재학생이 50명 이하인 경우 1명
    2) 학년별 학과ㆍ전공의 재학생이 51명 이상인 경우 2명
    다. D장학
    1) 재학생 인원대비 비율 배정에서 A,B,C 장학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배정
    2) 반올림 인원 : 0.5% 이상
    라. 학년별 학과ㆍ전공의 재학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B장학 수업료 60%
C장학 수업료 30%
D장학 수업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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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종류에 관련된 표로 장학금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장학금 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교직원 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 수업료 전액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본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수업료의 5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학교법인 산하학교 교직원의 자녀 수업료의 6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가족 장학 2명 중 1명 수업료의 30%
  • 직전 학기성적 2.5/4.5 이상

  • 대상자 중 1명 이상 2.5 이상일 경우 수혜 가능. 다만 3명 재학 중일 경우에는 2명 이상 2.5 이상일 경우 수혜 가능.

  • 수혜대상자는 상위 학년생으로 지급하되, 동일 학년인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지급한다. 수혜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일 경우 차순위의 학생에게 이를 지급한다.

  • 대상자는 해당 학기에 동시 등록해야 한다.

3명 중 2명 수업료의 30%
성직자· 수도자 장학 성직자, 수도자 수업료의 30%
  •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

  •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교구산하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장학 교구산하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수업료의 2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산학·관학 협력 장학 산학·관학 협력 체결 기관 근무자 수업료의 10%
  • 본교와 산학·관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 (성분도,메리놀병원 포함)

  •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보훈 장학 자녀 및 독립유공자 친·외손자녀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실점합계÷신청학점) 미만일 경우 수혜 불가
본인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성적 및 횟수 제한 없음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하일 경우 수혜 불가

외국인유학생 장학 외국인특별전형 유학생 수업료의 50%
  • 직전학기 1.75이하는 장학선발 대상에서 제외

  • 직입학전형 성적의 80% 이상인 자(단, 신입생에 한함)

해외연수(어학, 문화체험 등) 장학 일정액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해외봉사 장학 일정액 해외봉사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튜터 장학 일정액 튜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경력 마일리지 장학 일정액 성적, 외국어,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에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를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수혜
돈 보스코 장학 (기초~5분위)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액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은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100 이상 취득

  • 가계가 곤란한 자

성 빈첸시오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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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종류에 관련된 표로 장학금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장학금 종류 지급액(원) 지급기준
라파엘 장학 장애인 가정이며 가계가 곤란한 자 수업료의 30%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등급 3급 이내
  • 보호자의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외국어성적 우수 장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성적우수자 일정액
  • TOEIC 성적 700점 이상, TOEFL 성적 5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JPT 675점 이상, HSK 6급(263 -299) 이상 인 경우 신청

  • 재학 중 영역별 1회에 한하여 수혜(단, TOEIC은 900점 이상인 경우 재신청 가능)

  • 직전 학기 학업성적 2.5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직전학기 1.75이상, 4급 이상)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근로 장학 주간·야간근로 시급제 09:00~17:00 / 17:00~22:00
장애우 도우미 일정액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우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도 우미로 선발된 학생
홍보 도우미 일정액 본 대학교의 홍보도우미로 선발된 학생
편집 도우미 일정액 본 대학교의 영문잡지 발행에 참여하는 학생
학술보조 장학 일정액 학술연구보조장학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관 일정액 학생기숙사 근로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공로 장학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의 전액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부회장 수업료의 8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국장 수업료의 4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차장 4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단대·학부 학생회장 수업료의 4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학회장 수업료의 4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학년장 5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학년대표 300,000원
  • 학년별 80명 이상, 분반 구성시 해당

  •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동아리 연합회 회장 수업료의 4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부회장 수업료의 30%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국장 3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신문사 국장 수업료의 35%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부장 5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차장 3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방송국 국장 수업료의 35%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부장 5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
차장 300,000원 직전 학기 성적이 2.5/4.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