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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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학생생활교육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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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정보처장, 사무처장, 교목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학생생활교육관부관장
기능
학생생활교육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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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관 규정 및 관생수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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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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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관비 납부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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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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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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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